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및 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더욱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외출과 이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누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 서비스는 만 6세부터 65세 사이의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을 한 후,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등급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
  •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혜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 신변처리 지원
  • 가사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및 이동 보조 지원
  • 방문 목욕 및 방문 간호 서비스

활동지원급여는 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한도액이 다르며, 이 금액은 신청자의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등급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

신청 과정에서는 종합조사를 위한 방문이 이루어지며, 이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마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활동 지원과 외출 및 이동 보조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누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 6세부터 65세 사이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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